(질의 요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판 중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유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가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선행 위반행위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가중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과태료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과태료 재판 중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선행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과태료 재판 중에 있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 중인 사안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반면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면, 과태료 재판이 행정청의 부과처분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태료 재판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위반행위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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