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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by 런조이 2017. 10. 24.

 

 

98.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질의 1)

 

  과태료재판에 대한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사전통지나 자진납부감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이 발생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이미 이의제기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의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의제기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다만,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의제기기간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받았는지에 대해 행정청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재판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질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법 제24조(가산금 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부관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 ·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질서법 시행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므로,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집행위탁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납부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재판을 통하여 이미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행하면 되고(질서법 제43조 제1항), 다시 과태료 처분의 절차(사전통지, 과태료부과처분)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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