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이의제기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유효하며,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친 경우 질서법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하면 됩니다.
● 한편, 질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법 제24조(가산금 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 · 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질서법 시행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질서법 시행후에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므로, 질서법 시행후에 과태료 집행위탁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납부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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