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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by 런조이 2017. 10. 23.

 

 

95. 민사소송을 통한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아닌 민사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질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이관됩니다(질서법 제20조 및 제21조)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민사 ·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 압류 등 체납절차로 전이된 경우에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향[각주:1]을 고려할 때 후속조치에 대한 쟁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을 간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는 확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때로 제한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확정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인 압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 12110 판결【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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