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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by 런조이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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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입니다. 이에 반하여 질서법은 과태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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