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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by 런조이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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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란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함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 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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