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요지]
■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신]
●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란 적법한 이의제기를 의미하므로, 만약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그대로 과태료처분은 유효하며, 당사자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함
●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 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 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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