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상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신]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지만 과태료 납부의무는 재산적 의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과태료 납부의
무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 먼저, 과태료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이 없이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그 위반자의 상속인에게도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절차상의 불복절차(예컨대 이의제기 등)가 남아있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
은 경우라면 그 위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원칙상 과태료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
을 것입니다.
● 다만, 과태료 납부의무가 확정된 과태료(예컨대 이의제기 없이 이의제기기간이 경
과한 경우나 과태료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에는 해석상 상속에 의한 승
계여부가 문제되나, 적어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해 공
시효과가 있으므로 그 승계인도 체납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단계에
서는 과태료 납입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그 채무
는 대체적 급부이행이 가능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
괄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는 성질상 구별되나 금전납부의무
라는 점에서 유사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
게 부과 ·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납부의무의 상속여부에 대해 대법원
은 과징금의 납부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99두35 판결)
● 기존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2조 제2항은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 ·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
법」 제3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
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태료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적어도 체납처분
으로서 압류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 되
었습니다.
● 하지만 2011. 4. 5. 일부개정되어 2011. 7. 6. 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당사자인 자연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시에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 · 도입하였습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2 및 제
42조제3항에 따르면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신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도 동일한데,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
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
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해당 절차를 집행
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
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
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
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
의2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
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 과거 공·사법을 엄격하게 분리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공법적 성질의 것임은 물론 과태료 납부 의무 역시 공법적 금전납부의무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적인 상속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공·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민법 등 사법의 규정도 대상 공법관계의 구체적 · 개별적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법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공법적의무의 승계문제 역시 사법적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과태료의 납부의무와 같은 공법적 의무의 경우에도 그 사안의 구체적 · 개별적 성질을 고려하여 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관련 공 · 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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