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질의1)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명의가 등록원부상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질의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인의 사망시에 과태
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체납처분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제37조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처분이 계속 진
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질서법 제24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하면 되며, 상속인 명의로 별도의 재부
과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과태료의 체납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소관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행정청은 질서법 제24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과태료 체납자
의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해당 차량에 대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또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법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이외에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체납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소관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질
서법은 별도의 부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질서법 제55조 및 제56조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법률
제10544호, 2011.4.5) 제3항을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된 질서법의 시행일인 '11. 7. 6. 이전에 발생한 사망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법 제24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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