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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by 런조이 2017. 9. 6.

49.「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질의1)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명의가 등록원부상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질의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인의 사망시에 과태

      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체납처분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제37조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처분이 계속 진

      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질서법 제24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하면 되며, 상속인 명의로 별도의 재부

      과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태료의 체납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소관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행정청은 질서법 제24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과태료 체납자

      의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명의와 상관

     없이 해당 차량에 대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법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에 따라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이외에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체납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소관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11. 7. 6.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질

      서법은 별도의 부칙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질서법 제55조 및 제56조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법률

      제10544호, 2011.4.5) 제3항을 질서법 제24조의2 규정에 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질서법의 시행일인 '11. 7. 6. 이전에 발생한 사망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법 제24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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