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청
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
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
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
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
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
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사전절차) 이
러한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청은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전절차에서 제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는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이 질서법 제20조인데, 당
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여(이른바
중간심사) 그것이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
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확정
됩니다.
● 또한 사전절차에서의 심사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한 의견
을 검토하거나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질서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사전통지내용을 변경하여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중간심사에서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법률상 자동상실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그 이의
제기를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이때에는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 결국 두 심사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
습니다만, 그 의미나 내용, 효과가 모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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