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질의요지]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는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견제출기간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과태료징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더
라도 행위자에게 과태료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는 여전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질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감경
액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는 여전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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