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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by 런조이 2017. 8. 31.

 

 

40.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질의요지]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질서법 제18조는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견제출기간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과태료징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더

   라도 행위자에게 과태료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는 여전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질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감경

   액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는 여전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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