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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부칙 제2항의 의미

by 런조이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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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의미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동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의미가 동법 시행일 이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부칙 제2항은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질서법 제24조의 규정은 질서법 시행(2008년 6월 22일 0시)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체납과태료는 그 문언상 ①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체납된 경우, ② 질서법 시행 후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③ 질서법 시행 후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의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해석 가능성 중 ② 질서법 시행 후 질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이 경우 사전통지가 법 시행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임)

 

●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되었지만 질서법 시행 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까지 가산금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가산금부과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질서위반행위자에게도 가산금이 부과되게 되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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