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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by 런조이 2017. 11. 6.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3조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등"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되는지,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체납자의 금융정보가 포함되는지(질의 1)

 

  체납자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질의 2)

 

  금융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법 제23조에 따라서 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한지(질의 3)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4)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009. 1. 29.(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행정청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호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 · 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 · 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실명법상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3조를 근거로 행정청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라도 해당기관에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를 근거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위 질의 2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제3장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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