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사안의 개요]
■ '92.11. ~ '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 6. 24. 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 5. 1. ○○시 ○청, 甲에 대하여 「차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 3. 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 4. 1. 甲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질의요지]
■ 책임보험 미가입이 폐차 이전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폐차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1)
■ 폐차 이후에 이루어진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는 동 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처럼 만약 해당 차량이 폐차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동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련없이 귀 청이 갑의 '92. 11. 부터 '93. 1. 까지의 책임보험 미가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건으로 압류를 한 경우 질서법 제15조제2항 및「국세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해당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하게 됩니다.
● 본 건의 경우 해당 차량이 폐차된 이후 압류등록이 이루어졌으나, 당사자가 폐차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95년에 행해진 귀 청의 압류등록은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2011년에도 해당 과태료의 징수권은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 다만 압류등록된 해당 차량이 이미 폐차되어 매각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귀 청은 당사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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