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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by 런조이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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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를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 대법원 10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위반한 지입회사가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이상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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