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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by 런조이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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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 요건

 

 

[질의요지]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압류해제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체납과태료의 범위는 이처럼 압류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등록이 된 해당 자동차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안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압류등록된 체납건들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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