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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by 런조이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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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질의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 법인이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이 그 납부의무를 확장하여 제3자에게 납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한편,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엄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에게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세책임을 지우는 법정채무이므로(헌재 1997. 11. 27. 95 헌바38 참조), 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타의 모든 국가에 대한 금전납부의무에 확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법정채무이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서법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상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질서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지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등 참조),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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