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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환지처분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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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경우는 이를 교환분합(交換分合))이라 한다. 농지의 교화 분합이 그것이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의 토지를 환지예정지라고 한다. 이상을 지방세법에서는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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