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會計關係職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세입징수관 · 재무관 · 지출관(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과 도급경비취급공무원(도급경비취급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조체급명령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 물품운용관 ·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 그리고 재산관리관, 국세환급금의 지급명령관, 관세환급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무원,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 기타 위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2.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징수관 · 경리관 · 지출원 · 출납원 ·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기타 위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 · 정관 · 사규 등에 규정되거나 관계법령 · 정관 · 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그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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