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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환적, 환지계획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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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換積)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환지계획(換地計劃)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환지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으로서 "1. 환지설계. 2. 필지별호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다. 이것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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