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環境產業)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말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 예방 · 최소화 ·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이를 응용 · 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급(還給)
과오납금의 반환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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