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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환매, 환매권 행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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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還買  repurchase)

일단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의한 환매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바, 즉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을 말한다.

 

환매권 행사(還買權 行使)

환매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그 환매사유가 있는 때 환매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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