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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현금흐름표, 현물출자 - 용어

by 런조이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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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제반활동 즉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이 유입되고 유츨되었는가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물출자(現物出資  investment in kind)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재산이란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에 현물출자 할 자의 성명과 그 목적물인 재산의 종류 · 수량 ·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증자)에는 이사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 수량 ·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한다.

현물출자와 지방세관계를 보면 법인이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취득의 시기는 법인설립시는 법인설립등기일, 신주발행시는 신주발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며 과세표준은 장부상 기표된 가액이 된다. 취득세의 경우도 일반적인 취득과 다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적 측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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