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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by 런조이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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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되고 있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그리고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 변경을 명하며,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

③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의 불복청구 관계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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