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⓵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⓶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고 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허사업제한의 내용은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이고, 단지 ‘신고’만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 보더라도 ‘신고’는 ‘허가등’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가사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일지라도 이미 신고의 수리가 완결되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다시금 수리의 거부가 문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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