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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by 런조이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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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당사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관허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질서위반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서위반행위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521항에 따른 관헌사업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체가 체납한 과태료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것이어야 하는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건의 전기공사업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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