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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항공기, 항공기 등록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9.

 

 

  

  

 

 

  

항공기(航空機)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航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항공법」제2조제1호) 또는 사람이 탑승 ·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航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은 항공기(600kg 이상의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115~600kg 이상의 조종형 비행기, 회전익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체(115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 기구류, 인력할공기, 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항공기 등록(航空機 登錄)

항공법에서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항공기 등록에서 신규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 취득은 그 가액의 1,000의 20.1의 취득세를, 그 밖의 항공기는 그 가액의 1,000분의 20.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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