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港灣)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항만법 제2조).
1. 지정항만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령 · 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2. 지방항만 :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 · 위치 및 구역을 지정 · 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항만구역(港灣區域)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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