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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항만배후단지 - 용어

by 런조이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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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港灣背後團地)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 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항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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