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지기법 제33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법제처 15-0670, 2015.12.23)
[판례] 지기법 제33조 관련
행정청의 과세자료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대법원2015.10.29 선고, 2015두43599판결)
[사례] 지기법 제33조 관련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13서0256. 2013.6.4)
[판례] 지기법 제33조 관련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볍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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