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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by 런조이 2017. 8. 21.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해 납세자가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1두5940 판결, 2013.12.26선고)   

 

[판례] 지기법 제18조 및 제20조 관련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두3956, 2012. 5. 24. 판결)

 

[판례] 지기법 제19조 관련

기본통칙의 과세근거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대법원 2011두30205판결, 2012.06.28선고)

 

[판례] 지기법 제20조 관련

 조세법률의 해석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11두2781판결, 2014.01.23선고)

 

 [판례] 지기법 제20조 관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임. (대법원 97누6473판결, 1998. 12. 23 선고)

 

[판례] 지기법 제20조제3항 관련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그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청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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