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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by 런조이 2017. 8. 30.

 

 

[판례] 지기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대법원 2009두14439 판결, 2012. 1. 26 선고)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바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취득신고시 지방세법상 취득일인 사실상 사용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기재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이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고, 제척기간 10년 적용도 불가함. (대법원2013두4958. 2013. 6. 13. 판결)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관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3두7667 판결, 2013. 12. 12 선고)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 관련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4두11459 판결, 2005. 2. 25 선고)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미등기전매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3두18506, 2013. 12. 26. 판결)

 

 

[판례] 지기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1750 판결, 2008.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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