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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컨테이너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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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container)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容器)를 말하는데,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미국규격협회(ANSI)의 기준에 의하여 규적이 정해지며, 사용되는 재료는 목재 · 합판 · 강철 · 알루미늄 · 경합금 · 섬유강화플라스틱(FRP)등 다양하다.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용 · 액체용 · 자동차용 · 냉동용 · 보온용 등 다양하며, 그 크기도 운송수단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컨테이너는 일반잡화 및 특수한 화물을 외포장(外包裝)없이 용이하게 수송하므로 시간 ·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의 파손 · 분실 · 도난 등 수송 중의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적하(積荷) · 하역작업을 기계화하여 인력 및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운송수단은 자동차 · 선박 · 철도 · 항공기 등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철도(보통 10ft 컨테이너 이용)로 수송하는 전용열차를 컨테이너열차(container train)라 하고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선박을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수송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을 설치 ·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 · 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다만, 환적컨테이너 · 연안수송컨테이너 및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 · 출항하는 자가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조례로 정함)을 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매월 산출한 지역개발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조례에 의해 특별징수)해야 한다. 한편 이상의 컨테이너 이외 컨테이너 자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목은 없으나 컨테이너를 건축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때는 건축물의 범위에서 취득세 ·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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