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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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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장치장용토지(컨테이너 裝置場用土地)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토지를 말하는데, 재산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이를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라고 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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