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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코스닥시장, 콘도미니엄회원권 - 용어

by 런조이 2019. 4. 23.

 

 

 

 

 

 

 

 

  

코스닥시장(KOSDAQ市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을 말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동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과 다르므로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를 논할때 비상장법인이 된다.

 

콘도미니엄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券)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하는데, 그 회원권을 말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의 회원권을 포함한다. 이상의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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