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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판례

체납처분 면탈

by 런조이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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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지기법 제103조 관련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경우 이는 조세범 처벌대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조세범처벌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3도10477, 2013. 10.24. 판결)

※ (협의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혼인생활의 실체가 계속 존속하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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