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판례

처벌, 지방세의 포탈

by 런조이 2017. 12. 1.
반응형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지은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지은 자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납부기한이 지난 때

 

[판례] 지기법 제101조, 제102조 관련

납세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물이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04959 판결)

 

[판례] 지기법 제102조 제1항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경농민이 아닌 자(명의수탁자) 허의 영농계획서(본래는 산업단지 조성목적)를 작성하여 자경농민에 따른 취득세 감면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대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1도15307, 2012. 11. 15. 판결] 

반응형

'지방세 >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허사업의 제한  (0) 2017.12.01
체납처분 면탈  (0) 2017.12.01
과세전적부심사  (0) 2017.11.30
지방세의 우선징수  (0) 2017.11.30
지방세환급가산금  (0) 2017.1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