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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2조 제1항 관련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한 흠으로 위법함(대법원2015, 12. 23. 선고, 2015두36645판결)
[판례] 지징법 제12조 관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적은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2. 10. 18 판결, 2010두1234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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