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職群)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권감면(職權減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 지변 · 천재 · 전화 · 기타 재해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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