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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방세심의위원회- 용어

by 런조이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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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地枋稅審議委員會)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하는 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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