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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지방세 중과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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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地枋稅 重課稅)

지방세법에서 중과세란 특정의 과세객체 및 특정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인 바, 이는 대도시내 인구집중 억제 및 국민생활 안정 또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등의 국가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정책의 일환이다. 세목별로 소개하면 취득세는 사치성재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2000년도까지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5배,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과 신·증설공장에 대하여는 중과세한다.

수도권내 법인의 신설 또는 지점의 신설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재산세는 수도권 공장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배, 주거지역내공장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화재위험건물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2~3배를 주민세 재산분은 폐수배출업소에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한다. 그 부과징수는 수도권내 공장에 대한 재산세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일부터 5년간만 중과세하고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와 화재위험건물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중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중과세한다. 취득세는 취득당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도 취득 후 5년내에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충과세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면 20%까지의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은 세율에 관한 문제이며 하나의 과세객체에 둘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면 가장 높은 세율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미 과세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표준도 일반세율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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