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방법(地枋稅徵收方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과 신고납부방법 및 신고납입방법으로 대별된다.
지방소도읍(地枋小都邑)
"지방소도읍"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군에 설치된 읍 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의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관할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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