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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중가산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3. 10.

 

 

 

  

 

 

 

중가산금(重加算金)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참조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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