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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종가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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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y)

과세 객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종가세이다. 종가세는 경기의 변동 등으로 가격이 변동할 경우 세수입도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된다. 즉,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에 작용하여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나, 반면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세수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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