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組合契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종류, 영리 및 비영리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주택용부동산(組合住宅用不動產)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하며 이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주택조합도 독립적 납세주체가 됨으로서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취득에 따른 비용 등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면서 조합이 취득한 것을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이전하게 되면 조합원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조합원용인 때 그렇다는 것이므로 조합원용이 아니고 일반에게 분양할 부분은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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