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납세의무자(制限納稅義務者 taxpayer with limited tax liabilty)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두지 않았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통치권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한세율(制限稅率 limited tax rate)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세율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방세법 제248조에서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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