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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제척기간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3.

 

 

 

  

 

 

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는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즉 제척기간에는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 · 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시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으므로, 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시효가 명시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현행 국내 법규에는 점유보호청구권, 혼인 및 이혼의 취소권, 상소권,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 등에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조세법에서도 국세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와 지방세법 제3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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