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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조건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4.

 

 

 

  

 

 

조건(條件)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그 소멸을 제한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지만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해제나 취소 같이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숙한 때부터이다. 조건의 성립 여부가 미정인 동안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조건부권리도 보호된다. 이상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보면 조건부 증여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를 취득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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