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條件)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고 하며, 그 소멸을 제한하는 것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자유이지만 혼인이나 입양과 같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생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해제나 취소 같이 조건을 붙인다면 상대방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붙일 수 없다.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조건이 성숙한 때부터이다. 조건의 성립 여부가 미정인 동안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당사자의 일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조건부권리도 보호된다. 이상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보면 조건부 증여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를 취득의 시기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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