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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화조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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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淨化槽  sewage disposal tank)

일반적으로 분뇨를 정화처리하기 위한 탱크를 말하는데, 건물마다 설치하는 경우와 몇 개의 건물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구조는 부패조 · 산화조 · 소독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흘러 들어 온 오수는 먼저 부패조에서 약 48시간 괴어 있는 동안에 침전 · 분리하여 오물은 혐기성세균에 의해 부패 · 분해되어 일부는 액화가스화되어 그 용적이 줄어든다. 이러한 부패 · 분해에 의해 유기물은 무기물화되어 안정된다. 오수는 다음 산화조로 이동되며 여기에서 주방이나 욕실에서 흐르는 생활하수에 의하여 쇄석면(碎石面)을 흐르는 사이에 산소성균의 작용과 쇄석층 내의 유통하는 공기와의 접촉에 의하여 산화된다. 처리된 오수는 소독조에서 염소용액의 주입을 받아 소화기 계통의 병원균의 살균을 한 후 방류된다. 정화조는 가능한 한 화장실에 접근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넓은 부지에 몇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부지와 변소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부패조를 2개소 이상으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것을 분리조라고 한다. 정화조의 위치가 낮아 하수도로 자연방류가 안 될 때에는 방류수를 펌프로 처리한다. 이상과 같은 정화조는 건축물의 부수시설이 되는데, 지방세법에서 보면 정화조만의 설치는 단독적인 과세객체가 되지 않으며,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당해 건축물과 일체가 되는 시설로서 당해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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