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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제1종근린생활시설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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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第一種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구분의 하나로서 다음을 말한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 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 미용원 ·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 · 경찰관파출소 · 소방소 · 우체국 · 전신전화국 · 방송국 ·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 · 양수장 · 정수장 · 대피소 ·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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