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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정부투자법인 - 용어

by 런조이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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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법인(政府投資法人)

2007년 4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되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체형 또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공기업을 정부출자기관이라 한다. 공기업을 이와 같이 구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폐지되고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단순화시켰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준정부기관 및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기타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지정된 공공기관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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